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및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대상품목에 대해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12일 통상산업부는 총25억달러규모의 올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자금융자대상자 선정요령」을 확정, 고시했다.
이 案에 따르면 융자대상품목은 참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설비류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본재산업」에 속하는 기계설비류로 했고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및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대상품목, 우수품질마크(EM)를 획득한 기계설비류에 대해 우선지원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1백%, 대기업은 70%로 했고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대출기간은 10년 이내로 했다. 그러나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1천5백만달러로 제한키로 했고 대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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