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공공건물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장치 및 전기기기,사무실별 점·소등장치, 절수형기기, 중수도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오는 2000년까지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공익단체 등공공기관은 사무실 단위면적당 전기와 물 사용량을 95년도 사용량 대비 10%이상 절감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金泳三 대통령이 지난 3월 `환경대통령 선언`에서 밝힌 5대원칙중 `정부수범의 원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실천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등은 디스켓으로 제출하고 전자통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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