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특허는 제품의 실용가치 여부에 의해 좌우되며 이에대한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제특허 세미나에서 로버트 야체스 美 특허 전문변호사는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기술의 특허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는제품의 실용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음악·사진·문학·데이터베이스 등 비기능적인 것은특허 범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최근 미국 특허법의 지침』라고 소개하고 『따라서 업계가 소프트웨어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성을 매우 「이례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컴퓨터로 읽힐 수 있는 매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특허로보호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땐 특허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때문에 특허 출원인은 소프트웨어 발명이 특별한 기계나 구조에 어떻게 적용,작동되는지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선우찬호 미 특허전문변호사는 최근의 미 특허청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95년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인식을 크게바꾸어 놓았다』고 소개하고 『최근의 법원판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인정해야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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