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인터넷 윤리강령

인터넷 열풍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그 바람은가정에서부터 학교, 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불고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르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매력과 유용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도 부정적인 측면과역기능이 있게 마련이어서 한편에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작년 연말 독일이 인터넷상의 폭력·음란물을 차단하기로 한 것을 시발로각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벌칙을 강화하는나라가 있는가 하면 국제적인 규제안을 제정하자는 제의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 각국 39개 주요 정보통신 관련업체들이 음란·폭력물을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것은 TV의 V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의 불건전 자료를 등급별로 구분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화상자료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불건전 정보의 유포나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그같은 방법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불건전 정보의 확산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규제는 또 다른 물의를 불러일으킨다. 자칫 정보전달과 접근의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터넷과 관련한 새로운 행동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터넷은 더 이상 특정인이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만인의 공유물이 되어가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인터넷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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