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방송용기기 및 녹화용 카메라 ·웨이퍼
검사기 등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소요부품 수입시 적용하던 유관기관의 수입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통상산업부는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 요령을 변경, 현행 수입선다변
화 품목의 예외조치로 적용해오던 해당 품목에 대한 유관기관의 추천, 통산
부장관이 명시한 국산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의 소요부품 수입등의 조
항을 삭제, 예외수입절차만을 통해 부품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본이 올해의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한
국의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문제를 제기,대외마찰의 소지를 최
소화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 해제등 일련의 조치와 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자공업협동조합 및 반도체산업협회 등 민간기관의 추천
을 통해 들여오던 ▲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및 복합제품 카세트방식의 자동
차용 음성재생기(데크 메카니즘 포함) ▲VTR ▲디스크형의 영상기록 및
재생용기기 ▲방송용기기 ▲녹화용카메라 ▲비디오게임 용구 ▲반도체 제조
용성형기계 ▲ 웨이퍼검사기 등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국산부품의 채용을 외면하고 국내 부품업체
들의 개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
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산업진흥회 및 반도체산업협회등 이들 기관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같
은 방식으로 대일 부품수입을 허용할 경우 국산개발이 시급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선다변화조치를 폐지하는 것과 같게 된다』고 밝히고 『이경우
국산부품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품의 국산화개발정책도 큰 차질을 빚
게 될것』으로 우려하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대한 예외조치 삭제를 수입
선다변화 해제 일정과 맞춰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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