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의 공업지역에 중소기업이 업종·규모제한없이 자유롭게 신축 및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입지규제를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자로 한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다음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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