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부터 이달말까지 국내 9개 자동차회사의 33개 제작차량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해 배출가스 및 소음 등이 환경기준에 맞게 제조되고 있는지를 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의 배출량, 경유차에 대해서는 물질과 매연 등이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불합격된 차량의 동일 생산분에 대해서는 전량 출고 및 판매정지명령을 내린 후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재검사에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할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제조사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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