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속적인 기업활동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이에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흡,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창업·입지분야 및 폐기물예치금제등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규제조치등을 실사,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통상산업부는 기업활동 규제조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내달말까지 생산현장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창업 입지 수출입·통관 금융 검사·기준 환경 직업훈련·산재보험 분야등 6개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용에 들어갔다.
통산부는 특히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환경행정규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예치금 등 경제적 부과금 운용에 대한 현황을 집중 점검,개선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신정부 출범이후 3천2백여건의 규제 완화조치에도 불구,창업과 입지에 대한 행정규제 논란이 일고 있씀에 따라 국토이용·산림·농지·건설등 약 30개 법률에 의한 6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재점검키로 하고 창업상담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전남대불공단 및 창업입주업체들을 방문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통해 공장설립신고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매립 시도개설 농지전용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기업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일선창구의 소극적인 행정관행과 행태로 인해 빛을 바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지만 여전히 기업규제책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번조사를 통해기업들이 규제완화 최감지수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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