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연방통신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미국 지역전화서비스시장 개방관련 시행세칙이 발표됐다.
美 「뉴욕 타임스」紙등 외신은 최근 美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연방통신법의 발효에 따른 1천억달러규모의 자국 지역전화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시행세칙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FCC는 지역전화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장거리전화및 케이블TV업계를 비롯한 전력업계와 지역전화업계간 분쟁에 대한 중재역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CC는 이번 세칙에 지역전화 네트워크 임대비용을 비롯한 중요사안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시장참여를 희망하는 업계와 지역전화업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FCC의 개방세칙은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전화서비스 개시에 따른 통고기간 등 일부 조항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FCC는 현재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논란 조항에 대해 지역전화업체들은 가급적 FCC가 개입되지 않고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장거리업체를 비롯한 케이블TV업체들은 FCC의개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FCC가 임의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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