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만㎡이상의 모든 건축물 전기설비를 비롯하여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 30만V 이상의 송·변전설비,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 등은 모두 설계감리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 전력시설물의설계도는 전기분야 기술사와 설계사 면허자만이 제작가능하고 관련 설계사무소는 통상산업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력관리기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또 공사감리 대상은 일반전기설비공사, 임시전력을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 공사등을 제외한 모든 전력시설물 공사로 했다.
1급 설계사는 전기분야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의 경력자로 했고 2급설계사는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경력자로 했다.
또 건축분야로 분류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전기분야 기술사에 포함시켰고 설계업은 1종,2종으로 구분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통상산업부에 등록하도록했다.
한편 동 시행규칙안은 전력기술인의 연간 의무교육시간을 규정, 기술사·기능장·특급기술자는 14시간 이상 기사 1.2급, 기능사 1.2급, 고급·중급기술자는 21시간 이상 기능사보· 초급기술자는 2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감리원에대해서도 21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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