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속 국립품질기술원은 20일 뉴질랜드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인 텔라크(Telarc)와 지난 18일 상호 시험·검사기관 인정협정을 맺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측이 지난 2월 아·태지역 시험소 인정기구 회의에서 우리측에 제의해 이루어진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시험소 인정, 숙련도 시험, 기술정보 교환, 시험·검사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기타 인정 관련업무의 상호 협력등으로 돼 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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