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이 장치 및 기기와 일체화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해 온 기존방침에서 플로피디스크와 CD롬 등의 기억매체에 기록된 형태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특허기준을 마련키로 결정하고, 문화청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입법화할 방침이다. 日특허청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지난 3월말 이를 공표한 美특허상표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특허정책을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위한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특허는 지금까지 하드웨어와 일체화된 제품이 아니면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자체의 보호는 전적으로 저작권에 맡겨져 있어 보다 강화된 보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심사기준이 도입되면 플로피디스크와 CD롬 등 기억매체에 기록된형태의 소프트웨어도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허를 모방한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수입이 곧바로 특허권침해로 이어져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기 및 PC소프트웨어는 기억매체인 디스크와 CD롬형태로 거래되는 것이관례이다.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이용방법과 상관없이 기억매체에 기록된 형태이면 특허권을 인정받게 되는 이번 보호법이 실시되면 해적판 및 모방한 제품의 권리침해를 유통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허는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또한 소송시 권리침해의 입증책임도 저작권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청도 「저작권과 특허권이 상호 보완되는 형태로 한단계 높은 권리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허청의 입장에 동조할것임을 시사했다.
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특허를 통해 지금까지 미흡했던 컴퓨터소프트웨어의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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