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자본재는 국산공급 가능여부와상관없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 자동승인품목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21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도입하는 자본재의 검토 및 수입요령"을 제정.고시하고 22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입 공고에 따라 도입허용 여부를 결정해 온 외국인의 자본재 수입요령을 완화, 국산 공급여부를 가리지 않고 도입을 허용키로 했고 생산공정에 소요되지 않더라도 수출입 공고상 수입 자동승인품목이거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용해 주도록 했다.
또한 중고 자본재에 대해서도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모든 자본재는 수입이가능하도록 했고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정밀기계.신공정분야 △재료.소재분야 △신물질 생물산업분야 △광학.의료기기분야 △항공.수송분야 △환경.에너지.건설분야 등 7개 분야 고도기술 수반사업 생산공정 소요 자본재에대해서는 관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중고자본재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업무를 정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이관했고 수출입 공고상 수입 제한승인품목이라도 국내 투자목적의자본재 도입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추천 및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모인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