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18일 제조물책임(PL)법의 개정안에 거부권을행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PL관련 소송에서 배상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기업측에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행사의 이유로 "소비자의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의원과 산업계는 "이는 대통령에게 거액의 정치헌금을바치고 있는 소송변호사들에 대한 배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PL소송의 빈발이나 막대한 배상금.화해금의 지불로 기업의 제품개발의욕이 위축되거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추진해 왔다. 상하 양원은 지난해 법안을 각각 가결하고 이달들어 일원화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이 각각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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