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추가 질의" PC통신 답변

정리=최승철기자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관련된 참여업체들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20일 오후 4시 천리안 매직콜과 하이텔 등 PC통신에 게재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8일 1차답변 이후부터 14일까지 접수된 추가질의에 대한것이다. 이번 기간동안 접수된 질문은 23개 업체에서 1백여개에 달한다.

질의내용중에는 수정된 공고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에 관한 것이 주류를이뤘으며 특히 "기업경영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의가 많았다. 정통부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1주일 단위로 계속 답변을 PC통신에 게재할 예정이다. 정통부 답변내용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다.

-기업 도덕성 관련자료중 도덕성의 범주에 속하는 예는.

*기업경영과 관련해 사법 또는 행정처벌을 받거나 기소중인 내용 등을 말한다.

-기업경영의 도덕성 관련자료는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와 그 계열사를 모두포함하는가.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인 지배주주와 그 계열사 모두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동일인 명세중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해당되는가.

*해당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인 "갑"이라는 기업, 그의 대주주인 "A"기업, "갑"이대주주(지분율 35%)인 "B"기업이 있다고 할 때 "B"기업과 "A"기업은 동일인인가. 또 "갑"과 "A"기업이 동일 서비스의 각각 다른 컨소시엄에 5% 미만의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B"기업과 "A"기업은 동일인이며 "갑"과 "A"기업은 동일 서비스의 다른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주파수공용통신(TRS)은 다른 망과의 접속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때 다른망에 일반사업장내에 있는 구내전화시설이 포함되는지. 또 사업장내의 전산통신시설인 구내통신망(LAN)도 포함되는가.

*다른 망에 접속된 장치는 모두 접속이 불허된다.

-주요 심사항목에서 차세대 관련 기술개발계획 및 그 실현 가능성이 추가돼있다. CT-2의 경우 차세대 관련기술 개발계획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허가신청법인의 허가신청 서비스와 관련된 차세대 기술을 예측하고 이에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TRS사업의 경우 전국과 지역간의 동시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지역사업자간 교차참여는 가능한가.

*허가대상 서비스가 사업구역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따라서한 지역 사업의 대주주 참여기업은 다른 지역 사업에 5% 미만으로 참여가가능하다.

-컨소시엄 구성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정의는.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이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업체를 말한다. 중견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규정한다.

-요금산정기준인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에 의하면 투자보수율은 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정보수율이라고 돼 있는데 그 보수율은 몇 %를 말하는가.

*사업계획서 작성시는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자본 비용의 가중합으로 계산한다. 향후 사업개시 후에는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당해 통신사업 향후 발전계획 및 실천방안"을 기술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향후 발전계획이란 연구개발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5년 이후의 장기계획을 의미하는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사업 개시 후의 장기계획까지 포함한다.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국설교환기.이동통신시스템 등 주요 통신장비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주요 통신장비의 명확한 기준은 없는지, 또 다중화장치.과금장치.광케이블 제조업체도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분류되는지.

*통신장비 제조업체란 국설교환기.이동통신시스템 등 주요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를 말하며 다중화장치.과금장치.광케이블 제조업체는 해당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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