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수입자본재에 대해 적용해온"국산가부검토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생산공정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생산공정과 연관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이의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13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관련 자본재 도입에 관한고시개정안"을 확정,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이 해외에서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지금까지 해당 자본재의 국산조달 가능여부를 검토, 허가해주는 "국산가부검토제"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중고 자본재의 도입 승인업무를 통산부에서은행으로 이관,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강구하기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산제품 사용장려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자본재도입에 관한 고시"가 도리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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