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EDI 구축작업에 들어가 빠르면상반기 중 시험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고13일 밝혔다.
국세청이 마련중인 EDI에 의한 국세납부 방식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각종국세납세자가 해당 세무서에 신고를 한뒤 세금은 개인용컴퓨터, CD 등을 통해국세청의 계좌에 이체시키면 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납세자는 은행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 납부에따른 번거로움은 물론 금융기관 발행의 영수증을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지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EDI에 납세사실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세무서 우송 도중 영수증을분실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분쟁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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