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EDI 구축작업에 들어가 빠르면상반기 중 시험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고13일 밝혔다.
국세청이 마련중인 EDI에 의한 국세납부 방식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각종국세납세자가 해당 세무서에 신고를 한뒤 세금은 개인용컴퓨터, CD 등을 통해국세청의 계좌에 이체시키면 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납세자는 은행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 납부에따른 번거로움은 물론 금융기관 발행의 영수증을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지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EDI에 납세사실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세무서 우송 도중 영수증을분실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분쟁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구근우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8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9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10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