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EDI 구축작업에 들어가 빠르면상반기 중 시험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고13일 밝혔다.
국세청이 마련중인 EDI에 의한 국세납부 방식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각종국세납세자가 해당 세무서에 신고를 한뒤 세금은 개인용컴퓨터, CD 등을 통해국세청의 계좌에 이체시키면 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납세자는 은행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 납부에따른 번거로움은 물론 금융기관 발행의 영수증을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지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EDI에 납세사실이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세무서 우송 도중 영수증을분실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분쟁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구근우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2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3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
6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7
전 세계 기업 절반 이상… “AI 비용 통제 어려워”
-
8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9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10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