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반입추천 없이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의 반입량을 현행 5매 이내에서 20매로 늘리고 비디오물 심의의 예외규정을 신설해교육.학습.종교 또는 산업.업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체부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영화.음악.게임 등의 범위"를 영화.음악.게임의 내용이 상호결합되어 있거나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감상실업과 관련해 문체부는 영업장 면적이 15평 이상 되어야하며 칸막이 높이를 1.3m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등록시설기준조항과 주류 또는음식물의 판매 및 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개별준수사항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음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한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이달말까지 수렴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원철린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7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8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9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