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반입추천 없이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의 반입량을 현행 5매 이내에서 20매로 늘리고 비디오물 심의의 예외규정을 신설해교육.학습.종교 또는 산업.업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체부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영화.음악.게임 등의 범위"를 영화.음악.게임의 내용이 상호결합되어 있거나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감상실업과 관련해 문체부는 영업장 면적이 15평 이상 되어야하며 칸막이 높이를 1.3m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등록시설기준조항과 주류 또는음식물의 판매 및 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개별준수사항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음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한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이달말까지 수렴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원철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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