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고서, 휴대폰 유해전자파 국제기준 크게 초과

최근들어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과 무선전화기에서 방출되는 유해전자파의 양이 국제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연구원의 이관형 기계전기연구실장은 7일 보고서를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과 무선전화기의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M사 휴대폰의 경우 101V m(볼트 퍼 미터)로 국제방사선방호협회(IRPA)에서 정한 일반 허용기준치(27.5V m)의 3.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X사의 무선전화기는 80V m의 전자파를 방출, 역시 IRPA기준의 3배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자파는 TV.컴퓨터 모니터 등에서 주로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는데 측정 결과 이들 가전품은 라디오파와 초단파 대역에서 18~25V m의유해 전자파를 방출, 휴대폰과 무선전화기보다는 훨씬 덜 유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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