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금융 등 모두 10개 산업의 관련법 가운데 공정경쟁을제한하는 내용을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거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신.금융을 비롯해 유통.에너지.운수.보건.건설.농수산.전문서비스(변호사.약사.의사 등의 서비스).주류산업 등 기업의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많은 10개분야를 선정, 올해안으로 이들 산업의 관련법 규정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산업을 관장하는 법과 각종 규정에 *자유로운 진입과퇴출이 불가능하거나 *요금 및 가격결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부분 *제품공급이나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지역제한 *담합행위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부분등을 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철폐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할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이들 산업의 관련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낸 상태로앞으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거친 후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수렴해 문제의 조항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기별로 2~3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규제완화작업을추진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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