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이달부터 불량조명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녹색조명운동에 참여하는 일반가정및기업체들에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불량조명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신고를 받아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대형사업장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각계의 참여속에 전개되는 녹색조명운동이 국내 조명업계에 거대한 특수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신규수요를 형성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불량조명기기 신고전화는 (02)5200-277~9, 팩스 584-6560.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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