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꽃으로 일컫는 SI. 국내 SI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무엇보다 공공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SI사업자들이 겪는 문제점으로는 *프로젝트 참여 대상사업자 범위 *시스템통합사업 일괄입찰제도 *전담사업자의 사업수행의 자율성확보 등과 같은 구매제도 개선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프로젝트 참여 사업자 범위문제로 현재 일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정보화 프로젝트 발주시 사업참여자격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은 발주기관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등록을 요구하던 과거 관행이 엔지니어링진흥법으로 개정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부서단위로 SI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활동의 주체로 인정, 신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SI사업 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비전문업체의신고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갈수록 대형 시스템으로 개발되는 추세에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서단위 조직으로 SI사업 수행을 인정하는 것은 SI사업의 과도한 경쟁과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시스템통합사업 신고요령"에 따라 신고한 국내 SI전문기술업체가 1백여개사에 달하고 있는데도 SI프로젝트의 개발력이 미흡한 엔지닝어링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적 솔루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SI 사업전문화를 유도하는 공급체계 확립면에서도 바람직하지않다는 것이다.
공공SI사업에서 제기되는 또다른 문제점은 입찰제도를 들 수 있다. 현재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는 물품구매 또는 구매제조 형태로, 범용성 SW는물품구매형태로,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구축 등은 용역의 형태로 각각 분리돼 있어 조달방법이 서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SI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시 용역형태로 발주돼 경우에 따라정보시스템 개발이 "시설공사"로 발주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발주와 집행시 기기구매와 용역의 개별발주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상의 업무중복 등의 비효율성 및 자원의 낭비를줄이고 신속한 업무추진,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화 프로젝트발주 방식이 HW와 SW를 통합해 발주하는 일괄입찰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SI가 용역형태로 발주되고 있는 것은 SI가 HW와 고급전문 두뇌집약기술제품인 SW가 결합된 통합상품이라는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구매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은 물론 SI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기반확보 차원에서 SI일괄입찰 중심으로 구매업무가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현재 민간업계의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은 대부분 HW와 SW를 턴키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별 법규에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SI사업자가 일괄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 총괄기관이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정보시스템관련지침이나 규정 등에 이를 명시하고 재정경제원의 예규나 통첩을 통해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사업 수주업체의 사업수행에서 자율성 확대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SI사업자 등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일지, 수행인원(인원수, 출퇴근 등) 등 구체적작업추진 내용을 일일이 점검받고 있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발주기관과 감사기관은 민간업체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재량권을부여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수 등과 같은 양적인 작업과정의 점검보다는 납기.품질.성능 등 SI사업 수행결과에 보다 많은 점검.감사의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의 개선과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노임단가의 도입 등 SI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 및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SW의 위탁개발이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개발환경을 감안해 볼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를 마련해 개발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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