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문서 법적효력 인정

다음달초부터 각종 승인.등록.신청 등 국가기관의 업무에 전자문서(EDI)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된다. 또 30만달러 이상의 기기 도입시 거쳐야하는 기존 전산망 기기 설치에 관한 사전 심의제가 폐지돼컴퓨터 등 전산망 관련기기 도입이 한결 단순화된다.

정보통신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국가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정을 신설, 전자문서가 민원업무등 공공부문에서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앞으로 통신사업자를 전산망 관리자로 지정, 전자문서를 일반 법적인 문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의 요청이나 법원의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30만 달러 이상의 전산망 관련기기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사전심의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또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일관성잇는 표준화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그동안 전기통신표준(KCS)와 전산망 표준(KIS)으로 이원화됐던 정보통신 표준화 체제를 민간단체인 한국통신기술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정보화 촉진기본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정보화추진위원회로 통합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총괄기관및 전담사업자제도를 페지하기로 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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