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D램에 대한 덤핑혐의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2월중 미국으로부터 4천7백만달러(3백68억원)를 돌려받게 된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상무부 국제무역국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의 D램에 대해 미국제무역법원(CIT)이 내린 0.22%의수정마진판정을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미상무부가 이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CIT의 수정마진판정을 최종 확정한것은 제소자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CIT의 한국산 반도체에대한 수정마진율판정에 불복, 지난해 12월26일 미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삼성전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당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현대전자와 LG전자에 대한 CIT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D램 덤핑마진이 0.22%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덤핑마진이 0.5%이하인 경우 덤핑혐의를 벗겨주는 미국규정에 의해 삼성전자는 지난92년 10월 이후 대미D램 수출시 예치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질 경우 판정을 받은 덤핑마진만큼을 돈이나유가증권으로 징수하며 판정이 확정된 후 정산절차를 밟아 되돌려주거나추가 징수한다.
삼성전자측은 금년초 이미 예치금반환신청을 했으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이달 중순께 4천7백만달러의 부과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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