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업계가 시계의 권장소비자가격폐지를 요구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는 시계의 권장소비자가격이최근들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부업체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마음대로책정해 폭리를 얻는 사례까지 나타나 권장소비자가격이 오히려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흩뜨려 소비자의 제품구매를 위축시킨다며 이의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시계업체들은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일부제품은 권장소비자가의 50~70%선에팔리고 있고 같은 모델인데도 점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업체는 제품가격이 유통단계에서 할인될 것을 예상해 일부러권장소비자가를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계업체들은 시계의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만큼 차라리 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계업체들은 조만간 이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통상산업부에 제출하기로했다.
<권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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