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공장설립완료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29일 통산부는 특수기계장치 도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장설립신고를 하고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못하는 업체들을 위해 사유서를 명시하고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검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올하반기에 마련,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수한 기계장치의 도입이나 외자도입 기계장치 설치의 경우 현실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못할 땐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제조업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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