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공장설립완료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29일 통산부는 특수기계장치 도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장설립신고를 하고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못하는 업체들을 위해 사유서를 명시하고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검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올하반기에 마련,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수한 기계장치의 도입이나 외자도입 기계장치 설치의 경우 현실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못할 땐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제조업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모인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5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6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7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8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9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10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