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시버 앰프가 2월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포함돼 대일수입이 불가능하게됐다.
2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6일 품목분류위원회 제3차회의를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리시버 앰프에 대한 품목분류를 라디오 수신기에서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가청주파 증폭기로 변경키로 최종 확정, 이를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시버 앰프는 기존의 앰프세번과 동일하게 적용돼 대일수입이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리시버 앰프는 앰프와 튜너의 기능을 복합한 이른바 AV제품으로서 그동안앰프기능보다는 라디오 수신기의 기능만이 강조됨으로써 대일수입이 허용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만도 약 5만대, 1천만달러규모의 리시버 앰프가 일본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됐고 이로 인해 초기시장인 국내 리시버 앰프시장이 이들일본산에 의해 잠식되는등 고전을 면치 못해 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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