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측정장비의 정밀도확보를 위해실시하고 있는 교정검사의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교종검사주기도 업체가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검사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교정검사제도개선에 따라 교정검사대상 5백55개 품목중 성능변화가적은 1백개품목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정검사주기는 정밀도가 비교적낮은 7∼8등급(길이의 경우 1천분의 1mm이하)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정할 수 있게 된다.
공진청은 산업체에서 각종 표준기.시편 등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정검사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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