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측정장비의 정밀도확보를 위해실시하고 있는 교정검사의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교종검사주기도 업체가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검사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교정검사제도개선에 따라 교정검사대상 5백55개 품목중 성능변화가적은 1백개품목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정검사주기는 정밀도가 비교적낮은 7∼8등급(길이의 경우 1천분의 1mm이하)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정할 수 있게 된다.
공진청은 산업체에서 각종 표준기.시편 등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정검사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창호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