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올해 지방상수도.폐기물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환경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및 기간.대출금리 등 지원조건을 결정하여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시 하수처리장 *경유차 후처리장치 등 9개로 모두 1천9백1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재활용시설 1개 사업 1백50억원에 비해 8개 사업이 늘어났으며지원금도 12.7배 증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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