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륜심의용 수입 음반물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없이 수입이 가능하고유가증권 및 주화 등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한도가 종전의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합공고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공륜심의용으로 수입하는 2매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없이 수입이 가능하고 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 및 주화 등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한도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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