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을 배우자로 둔 공무원, 연구소 및 상사 직원, 사립학교 교원등은 해외근무 또는 연수목적으로 출국할 때 배우자의 사표제출 없이 해외체류기간동안 휴직을 통해 동반출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세계화.개방화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동반진출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앞으로 총무처의 실무검토를 통해 일반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도동반출국이 가능토록 대상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심의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원론적인 동의와 함께올 하반기중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년부터는 이같은 내용이 확정, 시행될 전망이다.
행쇄위의 이같은 심의는 교육공무원을 배우자로 둔 공무원, 연구소.상사직원등이 해외주재원발령때 배우자의 휴직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쇄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영업관련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절차 간소화와 (주)경기화학이 제안한 수산화알루미늄 수입관세율(현행 8%)조정문제도 첨단소재산업발전을 위해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역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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