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올해 일선유통점에 대한 제품대금 회수업무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최근 "대리점 매출채권 운영방안"을 확정, 가전을비롯 컴퓨터.정보통신기기관련 일선대리점에 여신기일.제품대금.할인율제도변경에 관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우선 그동안 가전제품과 달리 최고 1백10일로 적용해 오던 PC.OA기기.POS 등에 대한 여신기일을 가전제품과 같이 1백일로 축소조정했으며 그동안 1백20일을 적용하던 홈오토메이션제품의 여신기일도 1백일로 줄였다.
또한 여신기일 이전에 제품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지불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선입금 할부제도도 대폭 개선, 그동안 전국 대리점에 일괄적으로적용하던 여신조건을 대리점의 자금운영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하고 여신일수를 단축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지불대금의 최고 5%까지 할인해 줄계획이다.
이와 달리 일선대리점이 약정한 여신기간동안 제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기일을 넘길 경우에는 지난해말까지 적용해 오던 연리 18%의 할증료율을 올해에는 18.25%로 소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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