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전담창구로 중소기업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공업진흥청 산하기관이었던 한국승강기관리원 및 기타 승강기 관련업무의 관할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업진흥청 업무를 일부는 현행대로 통상산업부에 잔류시키고, 일부는 국립 공업기술원으로 이관시킬 계획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할방침을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업계는 한국승강기관리원의 검사관련 업무의 관할권이어디로 이관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엘리베이터 산업에는 중소기업도 참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관련 업무를 신설될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하나는 통상산업부에 제품안전과를 신설해 자동차.조선 등과 함께 묶어 관할케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국립 공업기술원에 이관시키는 방안이다. 전자는 승강기를 수송기계로 분류, 기존 관할부처인 통상산업부에 두는 대신 별도의 담당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품질검사.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보면 국립 공업기술원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엘리베이터 업계는 "업무의 일관성측면에서 볼때 기존 관할부처인통산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방안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승강기안전이 향상되고 검사업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과 관련된기관에 소속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립 공업기술원에 이관시키는 방안은 검사업무의 전문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현행 제도내에서는 선결돼야 할 일이 몇가지 있다.
우선 행정쇄신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안전 향상방안을 조속히마무리짓는 일이다. 업계와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승강기관리원은 검사업무의 주관기관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가운데 벌써 몇년이 흘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승강기관련 업무는 현재 행정쇄신위원회가 중심이 돼전반적인 검사체계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새로 조정될 검사체계에 맞게 관할부처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함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도 개정작업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승강기 검사체계 조정과 관련, 이달안으로 최종안을마련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어서 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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