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업체의 덤핑사례 등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무역제소 등의 비용을 일정규모 부담해주는 방안을 적극 마련키로했다.
17일 통상산업부는 외국업체의 덤핑행위나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입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당 외국업체를 제소하려 할 경우 변호사와 회계사선임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수입이 눈에 띄게 급증,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제품의수입동향을 분석, 업종별 단체에 이를 통보해 줄 계획이다.
통산부가 검토중인 중소기업의 제소비용 부담 대상은 *외국업체의 덤핑수출에 다른 피해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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