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군복무 대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무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병무청 등 관계당국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
27일 통상산업부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제2의 공장을 설립해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지를 바꾸게 될 경우 병역법상 "근무지 이탈"이 되기 때문에기업이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지 변경이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공장을 이전할 경우 설비는 따라가는데 인력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마련키로 했다고 밝히고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근무 규정시간도 현실에 맞게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을 쓰는 기간사업체는 이들 산업기능요원을특정공장에서 특정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체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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