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가전제품 제조자협회(EACEM)가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가전업체들에게사적복제방지를 위한 활동경비를 일정부문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뒤늦게 밝혀졌다.
4일 통상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한.EU산업협력위원회에서 EU대표로 참석한 EACEM측은 현지의 사적복제방지를위한 활동경비명목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가전사들에게 분담금을 부담해줄것으로 정식으로 요청해 왔다는 것.
이같은 EU측의 요청에 대해 우리측 대표단은 한국에서는 제조사들의 사적복제부담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특정단체가 개입할 성질의것이 아닌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라며 이러한 EU측의 요청을 즉각 거부했다는것이다.
이와 관련、 전자공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EACEM측의 요청은 분담금규모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싣고 있어 사적복제보상금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밝히고 "특히 현지에서 발생한이러한 문제는 특정단체보다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 그쪽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적복제방지를 위한 분담금문제가 한.EU업계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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