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위원회(EU)는 최근 일본산 CD롬 구동장치에 대한 관세율 적용 상의 분류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갖고 새 관세율의 적용을 정지키로 기본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구동장치가 영상을 재생하기 때문에 고기능품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관세율 3.9% 적용품목에서 14%로 변경키 로결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11월로 소급, 새 관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고대신 내년 6월까지 종전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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