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 상정과제로 휴대폰 및 카폰 등 이동무선전화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검토되자 정보통신부는 허를 찔린 듯 당황 한표정이 역력.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열린 행쇄위 심의위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하기 위 해강한 반론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행쇄위원들로부터 논리가 부족하다 는평마저 나오자 풀죽은 모습.
이는 정보통신부가 이동무선전화 허가제로 연간 7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등 유형무형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앞으로 신고제로 전환되고 재허가제 폐지가 확정될 경우 내년 사업계획에 도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 <조시룡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
2
[사설] 모두의창업, 숫자채우기로 가선 안된다
-
3
[ET단상] AI시대, 생각과 의심의 힘
-
4
[ET톡]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기준 마련 시급
-
5
[人사이트]우남제 시드텍 총감, “양산 뒤처진 韓, AI 글라스 주도권 中에 내줄 수도”
-
6
[데스크가 만났습니다]이희수 제주은행장 “2030년 여신 10조…전국구 디지털은행 도약”
-
7
[조현래의 콘텐츠 脈] 〈18〉2026 아시안게임, 한국 e스포츠의 위상
-
8
[기고] AX시대의 아이러니? 지식관리KMS
-
9
[ET톡] 이제 우주도 민간의 시간이다
-
10
[테크 차이나] 가격전쟁 멈추는 국가…中 왜 '출혈경쟁' 산업정책으로 다루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