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방법및 자격>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 로해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은 허가대상서비스중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한국통신이 개인휴대통신(PCS)과 발신전용휴대전화(CT2)의 전국사업 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허가신청법인과 대주주、 또는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다른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다 전체주식의 5%이상을 소유할 수없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복신청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 및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은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허가심사>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는 2단계로 실시된다. 자격심사를 1차로 하고2차는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출연금) 심사를 한다.
1차심사에서는 모두 6개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10점)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 10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10점) *기술개발실적및 기술개발 계획의 우수성(30점) *기술계획및 기술 능력의 우수성(20점)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20점)등으로 배점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심사에 앞서 공정경쟁에 관한 계획서를심사한다. 1차심사에서 6개 사항 모두에서 적격판정(6개 심사사항별로 1백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 전체평균 70점이상)을 받으면 2차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단한국통신은1차심사만 통과하면 2차심사가 면제된다.
2차심사에서는 서비스 및 사업구역별로 정한 상.하한액의 범위<표참조>내 에서 일시출연금의 최고액순으로 선정하며 출연금을 동일하게 제시했을 경우는추첨으로 결정한다.
<허가신청요령작성 전제조건> 설비제공및 요금정산:기존의 통신설비를 제공받아 통신망을 구성할 경우제공받는 통신설비의 요금은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시내전용회선요금의 1백% 、 시외구간에 대해서는 시외전용회선요금의 50%를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통신망간 접속 및 정산:허가신청법인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과 상호접속할 경우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접속체계 、접속통화료、 접속회선료 및 부대 서비스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주파수공 용통신은 공중전화망과의 접속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망과 상호접속시 접속통화료는 분당 30원、 시내및 시외전화망에 대한 접속통화료 는 분당 40원으로 가정한다.
시스템의 방식:개인휴대통신의 무선접속방식은 CDMA방식으로、 주파수공 용통신의 시스템방식은 디지털방식으로 한다.
역무별 사용주파수:개인휴대통신(1.750~1.780 GHz와 1.840~1.870GHz)、 주파수공용통신(전국사업자:8백11~8백21MHz와 8백56~8백66 MHz、 지역사업 자:3백76.5~3백81.5 MHz와 3백94.5~3백99.5 MHz)、 무선데이터통신(8백96~8 백98MHz와 9백36~9백38MHz)、 발신전용휴대전화(9백10~9백14 MHz)、 무선호출 3백25.275 3백27.275 MHz) <사업계획서의 작성> 영업계획서:영업계획서에는 사업개시후 5년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해 시장분석 및 예측 *투자 및 재무계획 *서비스보급 계획등을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한다.
시장분석 및 예측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연도별、 지역별 가입자수 와예상이용량을 추정하여 그 근거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연도별、 지역별 예 상시장점유율과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자 및 재무계획에서는 설비소요 및 조달계획、 소요자금계획、 자금조달 계획、 서비스원가 및 요금을 산출해 제출한다.
기술계획서:허가획득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해 시스템계획 *망구축 및 확장계획 *운용보전계획 등을 기술해야 한다.
국제전화의 경우 *시스템 계획에서 시스템의 구성요소、 서비스품질 목표 및 서비스 실현 계획、 서비스 기술계획을 제시하고 *망구축 및 확장계획에 는 교환망 계획、 전송망계획、 망접속 및 연동계획을 기술해야 하며 *운용 보전 계획에서는 운용보전 목표、 운용보전체계、 망관리 및 장애대책、 고장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운용보전기술의 발전계획등을 단계별로 기술해 야 한다.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서의 작성>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출연할 일시출연금을 상.하한액의 범위내에서 제시한다.
사업개시후 매년 연도별 출연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이 출연금은 매출액 대비 3%이상이어야 한다. 단 연도별 출연계획은 2차심사대상이 아니다.
<허가신청서류 접수일시> *96년 4월15일:국제전화、 개인휴대통신、 주파수공용통신및 발신전용휴 대전화의 전국사업、 무선데이터、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16일 주파수공용통신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지역사업(수도권、 강원권、 대전.충남권、 충북 권)、 무선호출 *17일:주파수공용통신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지역사업(부산.
경남권、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제주권)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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