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내용과 다른 카세트라디오 환불요구건 K씨는 지난 9월 신문광고를 보고 S산업의 카세트라디오를 구입했다.
배달된 제품을 사용한 K씨는 청취도중 기기작동이 자주 끊기고 광고와 달 리반복기능이 되지 않아 1차로 제품을 교환했다.
K씨는 이후에도 제품하자가 계속되자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처로부터 거절당했다. K씨는 이에 광고상의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불을 요망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S산업과 판매처에 통보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소보원은 S산업이 청구인의 제품하자를 인정하고 제품구입가 전액을 환불 하기로 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송수신불량 핸드폰 교환요구건 M씨는 지난 4월 N사의 핸드폰을 64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중 송.수신이 되지않는 고장이 발생해 5회이상 수리를 받았다.
M씨는 이후에도 동일한 고장이 계속되자 소보원에 중재신청을 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N사에 상기내용을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N사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제품을 우편으로 전달받아 제품의 이상을 확인하고 수리나 교환여 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약속했다.
소보원은 지난 11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핸드폰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확인하고 청구인이 이후에 N사의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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