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음성 및 비음성 정보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아직도 상당내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건전한 정보 유통풍토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음성정보의 경우 700음성정보서비스 사업자 들이 이 기간 동안 심의한 정보는 총3천2백68건으로 이중 적합판정을 받은것은 전체의 75%인 2천4백51개고 나머지 25%는 보완조치나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
비음성정보의 경우 이용자들이 신고한 5백67건을 심의한 결과 인권침해사례가 241건、 음란정보 제공 1백42건、 통신사기 19건、 메일피해 91건、 ID도용 7건 등으로 나타나 인권침해와 음란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정보유통풍토를 하루라도 빨리 조성하려면 사용자들의 자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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