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상품들은 오는 99년부터는 최소 10년간 상품제조 상결함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 국내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7일 무공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오는 22일 논의에 앞서 마련한 신상품 보증법 초안"에서 상품제조상 결함 및 하자에 대해 제조업체 및판매상 모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특히 제조업체는 상품제조상 고유결함에 대해 시장에 판매된 날로부터 10년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명문화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또한 이 신상품보증법 초안에 "상품구입후 2년내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변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상업보증과 AS 관련내용도 상품을 판매할 때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EU집행위는 특히 AS와 관련한 규정에서 "제조업체는 상품의 정상수명기간 중또는 최소한의 합당한 기간까지 부품재고를 보유해야한다"는 내용을 명문 화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의 부품재고 확보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EU국들은 상품의 법적 보증기간과 관련해 스웨덴과 영국이 각각 2년 또는 6년을 규정하고 있을뿐 나머지 국가들은 보증기간 규정이 없거나 6개월 을보증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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