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시밀리 수리 및 제품교환 요구건 K씨는 지난 4월 S사의 팩시밀리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5일만에 팩스 내용이흐려지거나 종이가 걸리는 고장이 발생, 수리를 했다.
지금까지 부품교환 3회를 포함해 20여차례에 걸쳐 수리했지만 고장난 상태 가지속되었다. K씨는 이에 따라 제품의 완벽한 수리를 희망하고 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S사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제품교환을 권고했다.
소보원은 이후에 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교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복사기 교환요구건 I씨는 지난 1월 L사의 복사기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3월부터 내용물이 축소 되어 복사되는 고장을 발견했다.
I씨는 판매처와 L사의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으나 똑같은 잘못이 지속적 으로 발생됨에 따라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L사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L사는 이에 따라 잘못된 제품을 수리해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품질 보증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수리를 받아 완벽해졌다는 것과 1년간의 추 가품질보증기간을 약속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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