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이 세탁기 전모델에 대해 "현금환불보증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한 다. 이영서 동양매직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의 세탁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기능은 물론 디자인.가격 등에 대해 심리적인 불만을 느낄 경 우이를 전액 금전으로 돌려주는 "환불보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환불보증제는 이 기간 중동양매직의 세탁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설치후 2주일이내에 제품기능상의 결함을 발견했거나 디자인.가격 등이 마음에 안들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 품값 전액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사장은 "환불보증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올 연말까지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다음 본격적인 제도화 여부를 결정짓겠다"말했다.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94-4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 의하자로 제품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대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될 경우"에 한해 환불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형오기자>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4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7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8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9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10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