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이 세탁기 전모델에 대해 "현금환불보증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한 다. 이영서 동양매직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의 세탁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기능은 물론 디자인.가격 등에 대해 심리적인 불만을 느낄 경 우이를 전액 금전으로 돌려주는 "환불보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환불보증제는 이 기간 중동양매직의 세탁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설치후 2주일이내에 제품기능상의 결함을 발견했거나 디자인.가격 등이 마음에 안들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 품값 전액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사장은 "환불보증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올 연말까지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다음 본격적인 제도화 여부를 결정짓겠다"말했다.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94-4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 의하자로 제품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대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될 경우"에 한해 환불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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