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

공업진흥청은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호출요금을 합산해 요금표시판 에표시되도록 하는 등 택시미터 검정기준을 개정、 96년 3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진청은 시.도별로 택시요금의 시기와 조정률.산정방법 등을 결정, 실시할수 있게 됨에 따라 시.도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요금조정률 및산정방법을 포괄하는 택시미터 검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모 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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