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서통, 상표등록 취소

LG전자와 서통이 외국업체들의 상표등록 취소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특허청 심판소에 따르면 미국 코닥사가 LG전자를 상대로 한 항온기.

망원경등 9개품목의 "조이(영문명 JOY)"상표 등록취소 심판청구소송에서 LG전자의 상표등록 취소를 심결했다.

또한 특허청 심판소는 룩셈부르크 AABH페이턴트 홀딩스 SA사가 서통을 상대로 한 백열전구 및 형광등 등 10개 상품의 "제브라(영문명 ZEBRA)"상표 등록취소 심판청구에서도 서통의 상표등록 취소를 심결했다.

특허청 심판소는 LG전자와 서통이 코닥과 AABH 페이턴트 홀딩스 SA사가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해상표등록 취소를 심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90년 9월 피청구인이 상표사용을 입증토록 상표법이 개정된 이후 상표취소 청구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제품생산을 하지 않고 상표만을 등록한 경우 취소심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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