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해주 나홋카에 1백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한 한.러공단과 한.러트레이드센터의 건립과 관련、 각종 세제 혜택부여 및 투자 우대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정부간 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할 방침이다.
2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덕수 통산부 통상 무역실장과 그레코프 러시아 대외경제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러무역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간 협정을 체결、 러시아에서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이다. 정부는 이번 한.러무역위원회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나홋카 공단에 대한 *수출 및 수입관세 면제를 비롯, *입주후 5년간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면제 및 향후 5년간 세금 50% 감면 *외국인 기술인력 무제한 채용 공단내 외화 사용 자유화 등의 각종 지원조치를 정부간 협정에 포함、 명문화시킬 계획이다.
한.러 트레이드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현행 러시아법에 조세혜택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이 사업에 대한 경제.기술적 타당성 조사를실시한 후 투자우대조치 부여 방안을 강구、 정부간 협정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번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측이 조세부문 외에 인.허가의 신속처리 *건설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보장 * 공공요금 산정때 러시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 등을 약속하고 각종 경제제도 등을 개선할 때 한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러시아측은 대러시아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국의 투자 환경 및 제도 등을 설명할 러시아 투자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는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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