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전기공사업 면허 갱신제도와 발전사업허가기준이 각각 폐지된다. 또 무역업 무역대리점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등록관련 규제가 일괄 폐지된다. 이밖에중고물품 수입에 대해 적용해 온 포괄적 수입규제는 크게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제 5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포함한 1백55건의 "통상산업분야 규제사무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규제사무에서 규제목적의 타당성과 적정성、 규제절차의 투명성 이한층 높아질 것으로 통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이 사업에 대한 진입을 원활하게 했고 *모든 물품에 대한 건별 수출입 승인은 포 지티브형 시스템에서 네거티브형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됐다. 또 중고물품에대한 수입은 예외적 승인품목외 수입이 가능케 했다.
또한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민자발전 유치를 위해 * 발전사업 허기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면허갱신제도의 폐지 *고압가스 용기 검사의 서류검사대체 *공장설립 신고.승인.허가.입지 지정승인 등의 절차를 통폐합、하나의 절차로 가능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사무개선 조항을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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