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제도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물류관리사 도입내용 등을 담은 "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통과절차를 거쳐 올해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물류관리사가 배출될 경우 그동안 비계획적으로 운영돼 왔던 기업의 물류관리가 전문성을 갖게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상당 한규모의 물류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물류관리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부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물류학과"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물류활동이 전문적 체계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 물류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물류의 표준화.정보화.과학화를 위한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자문 등으로 규정되며 물류관리사시험은 응시자격제한없이 1차 객관식、 2차주관식으로 나눠 실시된다.
또 시험과목은 1차시험의 경우 물류개론.마케팅론.화물유통촉진법.자동차 운송사업법.도시계획법.유통단지건설촉진법.해운법 등 물류관련법규이며 2차 는물류이론.물류코스트론.물류실무 등이 될 전망이다.
물류관리사란 물류표준화 등을 위한 조사.연구.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물류관리사의 고용의무화여부를 놓고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간에 이견을 보여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국가물류비절감을 위해서는 물류시설확충과 함께 이를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물류관리사의고용의무화를 추진했던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물류관리사제도는 도입하되 물류관리사의 고용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법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 간제조업체 2만2천2백3명、 유통업체 6천8백33명 등 약 3만명의 물류전문인 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그간 배출된 물류관련전문인력은 9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국물류협회의 물류관리사 교육과정을 마친 2백여명을 비롯1천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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