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방문 및 통신 판매업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무점포 판매에 의존하는 방문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를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 및 통신 판매업자에게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갖춰시.도에 등록토록 했고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또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상품을 주문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상품을 제때 인도할 수 없을 때는 대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보낼때는 소비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품인도서도 송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의 경우 배달된 상품이 훼손됐거나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았을 때 또는 상품이 제때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안에 소비자 가청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신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 을배달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를 개별 접촉해 상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 행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명문화 했다.
통산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이 개정안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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